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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[시행 2012.5.2]
작성일자 : 2012.05.15 조회수 : 9489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
[시행 2012.5.2] [대법원규칙 제2397호, 2012.5.2, 일부개정]


[제·개정이유]

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
○ 전자소송의무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○ 편면적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 비동의자에 대하여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○ 전자소송시스템 장애가 불변기간 만료일에 발생한 경우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

○ 절차별 전자소송의 적용시기를 변경함

◇ 주요내용
○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전자소송 포괄동의자 등의 소송대리인이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명할 수 있도록 함(제4조제3항제2호 신설)

○ 전자기록사건에서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, 소송대리인 등에 대하여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(제4조제4항 신설)

○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미치도록 함(제10조제3항 신설)

○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함(제14조제5항 신설)

○ 본안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기록도 전자화하지 아니함(제19조제1항제3호 신설)

○ 법원이 문서송부촉탁 등을 대상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함(제37조제3항 신설)

○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(제44조)

○ 전자기록의 출력서면 교부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(별표 1)

○ 절차별 전자소송의 적용시기를 변경함(별표 2)

<법원행정처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