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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사소송규칙 [시행 2012.5.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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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 : 2012.05.15
조회수 : 95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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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규칙
[시행 2012.5.2] [대법원규칙 제2396호, 2012.5.2, 일부개정]
[제·개정이유]
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
○ 민사소송절차에서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정하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
○「민사소송규칙」의 삭제된 구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함
◇ 주요내용
○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정하는 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관기관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제76조의2 신설)
○ 구「민사소송규칙」에 규정된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협력의무 조항이「민사소송법」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함(제113조제3항)
<법원행정처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