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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시행 2012.4.23]
작성일자 :
2012.05.15
조회수 : 9769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[시행 2012.4.23] [고용노동부령 제51호, 2012.4.23, 일부개정]
[제·개정이유]
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현재 산재보험료의 산정방식은 해당연도의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, 산재보험료의 산정 시 장래의 보험급여의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보험급여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.
<고용노동부 제공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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