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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이민 및 비자 업무
법무법인 지석은 위 전문분야 및 일반 법률분야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거래상 발생하는 각종 민, 형사, 특별사건 등에 있어서 소송 및 중재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. 또한, 법무법인 지석은 이론과 실무를 종합하여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와 해결책을 드리도록 각 전문변호사들 간에 업무의 유기적 협조를 기하고 있습니다.
법무법인 지석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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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A
- 공무원 (외교관 포함)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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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B-1
- 출장 (상용) 비자로 업무상 단기 출장을 오는 경우 사용합니다. 일반적으로 3개월 혹은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습니다. (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B-1 비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최대 90일간 체류 가능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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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B-2
- 관광 비자로 개인적 용무로 여행이나 친지 방문 등에 사용되며 최장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습니다. (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B-1 비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최대 90일간 체류 가능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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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C
- 미국을 경유하는 여행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 (예: 한국에서 브라질을 방문할 때 Los Angeles 경유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 필요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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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D
- 비행기나 선박의 승무원들을 위한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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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E-1
- 무역인 비자 (주재원들이 많이 사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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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E-2
- 투자 비자 (주재원들과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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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E-3
-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전문인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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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F
- 학생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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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G
- 국제 기구 근무자에게 발급되는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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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H-1B
- 대졸 이상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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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H-1C
- 간호사 비자로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s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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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H-2A
- 단기 계절 (Seasonal) 농업 노동자 취업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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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H-2B
- 숙련/비숙련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취업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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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H-3
- 단기 연수생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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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H-4
- 각종 H비자 보유자들의 배우자 및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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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I
- 언론인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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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J
- 연수 및 연구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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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K-1
-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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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K-2
- K-1 동반 자녀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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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K-3
-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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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K-4
- K-3 비자의 동반 자녀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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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L-1A
- 주재원 비자로 경영자, 관리자 혹은 간부급 직원을 위한 주재원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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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L-1B
- 주재원 비자로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소유한 주재원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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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M
- 전문 기술 학원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 (예: 골프 학교, 미용학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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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N
- 북대서양 조약기구 (NATO) 직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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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O
- 과학, 예술, 교육, 사업 혹은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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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P
- 경기나 공연에 참가하는 예술인이나 체육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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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
-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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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R
- 종교 취업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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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
- 범죄나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경찰 (Law Enforcement and Anti-Terrorism)을 돕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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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T
- 인신매매의 피해자에게 발급되는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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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TN
- 캐나다 및 멕시코 시민권자들을 위한 취업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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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U
- 범죄의 피해자에게 발급되는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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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V
-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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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EB-1
- (취업이민 1순위) 다국적 기업의 간부 사원, 저명한 학자, 운동 선수, 기업인 등을 위한 영주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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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EB-2
- (취업이민 2순위) 석사학위 취득 이상 (혹은 그에 상응하는 직장 경력 소지자) 고학력자들을 위한 취업 영주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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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EB-3
- (취업이민 3순위) 일반 취업 이민 (대졸자 및 숙련/비숙련공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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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EB-4
- (취업이민 4순위) 종교 취업 이민 및 각종 특별 이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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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EB-5
- (취업이민 5순위) 투자 이민 / Immediate Relative (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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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FB-1
- (가족 초청 1순위)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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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FB-2A
- (가족 초청 2순위 A)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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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FB-2B
- (가족 초청 2순위 B)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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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FB-3
- (가족 초청 3순위)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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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FB-4
- (가족 초청 4순위)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
시민권 (U.S. Citizenship) 미국 국적/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. 미국 영토에서 출생하는 경우 부모의 국적과 상관 없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고, 해외에서 이민으로 미국에 정착한 경우에는 귀화(Naturalization)를 통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시민권 신청
- 영주권 취득 후 5년 (시민권자와 결혼시 3년)이 지난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
- 미국 영토 내에서 최소 30개월을 체류해야 하고,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기록이 없어야 함
- 시민권 신청 직전 3개월간 같은 지역 (이민국 사무소 관할 내) 에서 거주
-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 (역사, 정치, 헌법, 영어 등에 대한 시험)